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 지급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 지급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1)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2)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 24개월차 각 240만원)
신청기간 및 자격
- 운영 및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 31일
- 연령: 만 15세~만 34세
- 거주지역: 전국
- 소득: 청년 해당없슴
- 학력/전공: 제한없슴
- 취업상태: 재직자
- 특화분야: 제한없슴
신청 조건
-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하여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 지원
참여제한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1.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청년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지원금 신청
-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지원금 신청
- 유형Ⅱ_청년인센티브: 18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
신청 안하면 못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지금 신청하기1. 신청기간신청기간은 6월 9일 ~ 20일까지입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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