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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상향 조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 확대
- 확대: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상한(50개월)도 전면 폐지됩니다.
- 적용대상: 2008년 1월 이후 출산한 모든 부모
- 효과: 연금 수급 시점 앞당김 + 수령액 증가
군복무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 완료자
- 기대효과: 연금 수급 시점 앞당김 + 수령액 증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으로,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을 토대로 노후·유족·장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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