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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연금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상향 조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 확대

  • 확대: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상한(50개월)도 전면 폐지됩니다.
  • 적용대상: 2008년 1월 이후 출산한 모든 부모
  • 효과: 연금 수급 시점 앞당김 + 수령액 증가

군복무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 완료자
  • 기대효과: 연금 수급 시점 앞당김 + 수령액 증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으로,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을 토대로 노후·유족·장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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