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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후면 번호판 단속 기준과 원리, 범위

보통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 과속, 신호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나 특수 차량은 전면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후면 번호판 인식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차량의 후면을 찍어 속도, 신호위반, 통행금지 구간 진입 여부 등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동작 원리

우선 속도위반 단속은 지정된 구간(예: 교차로 앞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레이더를 통해 측정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정보를 경찰청 무인 단속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신호위반 단속의 경우에는 단속 카메라와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가 통신하며, 차량이 적색 신호에 진입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을 레이더가 검지하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안전모 단속까지 한다는 사실! 영상을 AI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위반을 단속합니다. 이제는 전방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후방 단속이 주류가 되는 추세입니다.

후면 단속 과태료

▶ 10~20km/h: 3만 원

▶ 20~40km/h: 6만 원

▶ 40~60km/h: 9만 원

▶ 60km/h 초과: 12만 원 + 벌점

신호위반 단속: 6만 원 + 벌점 15점

오토바이 통행금지 구간 진입: 4만 원 + 벌점 10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

 

후면 단속 카메라후면 단속 카메라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단속

특히 오토바이는 후면 번호판만 부착돼 있는 구조다 보니, 후면 단속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실제로 최근 택배 오토바이나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죠.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전면 번호판이 없는 걸 악용해 단속을 피해가기도 한다는 점. 이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는 후면 번호판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의로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기울이는 행위까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는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2024년부터는 일부 시범 구간에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속 카메라 한 대가 전면과 후면 모두 촬영하여, 모든 차량의 진입 방향, 진행 방향, 속도 및 신호위반 여부까지 동시에 분석합니다.

 

즉, 단속 카메라가 반대차로를 보고 있어도 양방향 다차로를 단속 하고 있으며, 전면 및 후면번호판까지 기존의 전면단속카메라와 후면단속카메라 2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후면 단속 카메라 지속적인 확대 정책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요 도심과 오토바이 교통량 많은 구간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쿨존·이면도로·주택가 주변, 그리고 배달 이륜차 밀집 구간이 우선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주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해당 구역을 자주 통과하는 운전자라면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양방향, 후방, AI 자동 인식까지 다양한 기술이 운전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책임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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